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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소문에만 떠돌던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을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제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모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대상은 차량 가액 8천만 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에 해당된다.
이 기준은 차량가격 8천만원부터 대형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고가의 외제차를 법인차로 사용하면서 업무용이 아닌 사적 사용이 빈번하다는 문제는 늘 제기되어 왔었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조치도 사실 취하지 않은 채 방치만 했었는데... 이제는 번호판을 다르게 하여 눈에 확 띄어 주변에서도 법인차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적용은 법인소유 및 리스차량 뿐만 아니라 장기렌트 및 관용차도 동일하게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내년부터 거리에서 자주 보일 것을 생각하니 조금 색다르고 어색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서울 시내의 일과시간 내 움직이는 차량은 택시와 버스를 제외하고 모두 연두색 번호판이 되지는 않을까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률 적용으로 법인들의 사적 차량 사용이 줄어들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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