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생활경제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해 항공보안법 실시 강화

생각도둑 2022. 1.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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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해요 항공보안법 실시 강화로 이제는 더욱 강력하게 보안에 만전을 가한다고 합니다.

이유를 들기 이전에 당연한 것이겠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시국이 어지러운 가운데 QR코드 및 080 전화를 통해 실내공간은 출입 여부를 매우 강력하게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타인의 신분증을 통해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제주도등 국내 여행을 다녀오다가 적발된 사례와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어버린 셈이 되어 버렸답니다.

 

당연한 것을 지키지 않고 있었으니... 이 거참...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네요.

앞서 제가 말한 사례 외에 사례 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 가출을 한 초등학생이 언니의 신문들을 이용해 광주에서 항공기를 불법으로 탑승후 제주를 방문한 이후 실종된 사건... 그리고 중학생이 타인이 분실한 신분증과 탑승권을 이용해서 제주도에서 김포공항으로 떠나는 항공기에 탑승하였다가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적발된 사건 등등 

 

사실 두 번째의 경우는 공감은 할 수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심정은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만 이역시 범죄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저히 저의 머리로는... 음... 

 

이런 사건도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 소유자 허가되지 않아 다른 나라들에 비해 조금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테라나 또 각종 여러 사건에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또 우리나라의 경우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한 나라로 집이나 사무공간 등 실내에 있을 때 화재경보기가 울려도 뭐야? 누구야? 훈련인가? 이런 경우가 실제 상황이 발생되어도 90% 이상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더욱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강화를 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러한 사건과 다양한 이유로 내일인 1.28일부터 신분확인에 더욱 강화를 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으로도 가능하고, 19세 미만의 승객의 경우는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나 학생증으로 대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와 함께 여행을 떠나신다면 가족관계 증명서와 등본을 각각 부모님이 한통씩 가지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도 본인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모바일 정부 24를 통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갑자기 왜이라 강화를 하는 거야라고 승무원에게 짜증을 내며 따지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야 되는 사항들을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적당히 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 7세 이하의 경우 사전에 등록된 생체 정보를 이용해서 신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아래 공항별 등록 장소 및 필요서류를 지참하셔서 등록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조금 일찍 오셔서 등록을 하시는 게 수월 하시겠죠? 

국내선 비행기 탑승시 신분증 꼭 지참해야 해 항공보안법 실시 강화로 조금 더 탑승 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니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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