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정보 안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 텐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에 체류를 하면서 일정 자격 조건이 되면 의도적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악용해 치료를 받는 경우가 생겨서 큰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안 좋은 견해와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 저 역시 그런 시각이긴 한데요.
한국에 와서 국내에서 일을 하면서 의도적이지 않고, 정말 단순 근로를 목적으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아파서 받는 의료 서비스는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좀 더 개선이 되고, 바뀌고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모두 납득할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정보 간략하게 이야기드려볼 텐데요.
지원대상은 외국인 근로자만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래서 다소 논란이 있었던 모양이군요. 노숙인도 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전에 보니 그 나라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나라끼리 사전에 협의를 하자는 방안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또 외교적인 부분이라 우리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국내에 정당하게 입국해서 근로를 통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누구 하나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없을 거 같아요.
물론 그 가족들 모두 말이죠! 하지만 불법체류자나 노숙인의 경우 사실 크게 국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판단할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정으로 생각하면 아픈데 돈이 없다는데 그냥 치료를 해주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은 들지만 또 그게 우리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국민 우선 정책을 펼쳐야 하기에 이것도 사실 옮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선정기준과 추가 정보에 대한 궁금증 예부는 사이트 또는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사업지원팀에 문의를 해보신다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실 수 있고요. 서비스받는 내용은 1회당 5백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대상자의 통합 조사가 및 심사가 진행되고,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진행이 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 접수를 통해 다시 절차대로 진행이 된답니다.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지원 서비스 정보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흐름은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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