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의 특별공급 유형으로 분양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160%까지 모집공고에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소득기준점이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지난해인 2021년 기준 소득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3년이 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꼭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소득 기준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100%를 기준해서 감액해서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이정도 금액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