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70% 100% 120%

생각도둑 2022. 10. 1. 07:32
반응형

오늘은 아파트 주택 청약시 신혼부부 또는 생애최초의 특별공급 유형으로 분양을 받길 희망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00%~160%까지 모집공고에도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요.

 

소득기준점이 전년도 소득이기 때문에 2022년 기준 지난해인 2021년 기준 소득으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인 2023년이 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요.

내집마련의 꿈은 누구나 가지고 계실 텐데요. 꼭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LH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도 소득 기준점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으실 거예요. 

 

100%를 기준해서 감액해서 계산을 하시면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니까 이정도 금액이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공공임대의 경우 50%~70%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표를 보시고 100%가 얼마인지 확인 후 그 비율에 맞게 곱하기 한 다음 %를 눌러서 계산하면 쉽게 금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금액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주택청약 시 특별공급으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공급 비율을 보시면... 전체 특공으로 배정돼 생애최초 물량 중 우선공급 130% 소득이 50%의 비율로 배정되고, 나머지 160% 이하가 20% 배정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역시 우선공급의 50%의 비율이 소득 100% 배우자 소득이 있을 때는 120% 또 일반공급 20%의 비율은 140% 배우자 소득이 있을 경우 16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각 생애최초, 신혼부부 30%는 추첨제로 진행합니다.

 

그러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는 얼마일까요?

바로  6,208,934원입니다. (세전 금액) 연봉으로 따지면  74,507,208 원입니다.

 

사실 연봉 5천만 넘으면 소득 10% 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인정하기 싫겠지만요 ^^

연봉 1억 이상 고액 연봉자는 전체 인구 중 3%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사실 100%를 기준점으로 할 때 그것에 초과가 되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20%까지 잡아도 월 7,450,721만 원 이것을 또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89,408,652원입니다.

 

어때요? 금액이 상당히 높죠!

 

50%를 계산해보면 3,104,467원 이것 역시 연봉으로 계산하면 37,253,604원입니다.

70%를 계산해보면 매달 4,346,254원입니다. 연봉으로 계산해보면 52,155,048원입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