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뜻 설정 말소 이게 도대체 뭐야

생각도둑 2022. 2. 2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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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뜻 설정 말소 이게 도대체 뭐야

우리는 살면서 저당을 잡힌다. 담보를 제공한다라는 말을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액의 물건을 구입하게 될 때 또는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부동산을 매수하게 될 때 그리고 돈이 급한데 수중에 현금이 없을 때 살고 있는 집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고, 금융권이나 개인에게 금전을 차입을 하면서 나중에 갚지 못하면 담보물을 처분해서 변제를 한다는 각서 또는 약속 같은 것이라고 아시면 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본다면 위에 내용과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 금전 차입을 하게 될 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후순위의 채권자들보다 우선 금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저당권입니다. 

 

3억짜리 상가를 사는데 우리는 3억을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죠! 최소 자기 자본 + 금융권 금전 차입 + 임차인 보증금 이렇게 해서 임대료로 금전 차입의 이자를 납부하고, 나머지를 수익으로 거두게 되죠! 아파트의 경우는 자기 자본을 모두 두 더한 후 부족한 부분을 금융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죠! 

 

아무튼 이렇게 조달된 자금을 나중에 갚지 못하게 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올 것을 대비해 담보물에 저당을 잡아 나중에 경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어떤 내용인지 우선은 아시겠죠?

저당권의 경우 담보물에 정확한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 2억, 3억 , 5천만 원, 등기부 등본을 떼면 딱 금액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근저당권과 차이를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근저당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큰 차이는 없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지속적인 금전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또는 연체나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저당권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일정한 한내 내에서 미리 담보를 설정해 놓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 1억 원의 금전 차입을 은행에서 빌린 경우 나중에 연체와 같은 상황을 미리 대비해 1억보다 조금 더 높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을 살 때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려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금융권의 경우 130%를 설정합니다.

1억 원을 빌리면 1억 3천만 원을 설정해 놓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연체가 되어 발생하는 이자와 같은 비용을 모두 청구하고, 경매를 통해 받을 수 있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이 이제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채무금액이 확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변동이 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다고 130%를 설정했다고, 채무를 130%를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 변제를 하면 금융권에 요청하면 말소를 해준답니다.

 

그리고 ,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을구란에 채무가 표시가 되는데요.

채무액이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채권최고액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담보로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의 최고액은 이금액이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죠?

저당권과 근저당권 설정 말소는 크게 어렵지 않답니다.

만약 상가나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면 필요서류만 주면 금융권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설정하고, 말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가를 투자했을 경우 만약 매도를 하게 될 때 굳이 내가 말소를 할 필요 없이 매도자 측에서 대금을 납부하면서 변재를 하면서 새로 설정을 하든 승계를 하든 하니까 사실 이 부분도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사전에 통보만 해주면 된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대부분 하기 때문에 절차와 방법도 설명을 다 해주시고요.

 

요즘 셀프로 하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용을 조금 지불하더라도 전문가를 통해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점 뜻 설정 말소 가볍게 알아보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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