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어떤 적용을 받을까

생각도둑 2022. 2. 19. 16:08
반응형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궁금하셨죠?

부동산 시장이 때아닌 호황이라고 해야 할까요? 거품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로 인해 상당히 가격이 상승했는데요.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쪼이고 , 옳아 매도 사실 기득권층에서 부를 쌓아놓은 사람들은 큰 타격을 입지 않았고, 공식적인 발표도 보시면 더욱 부가 쌓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서민들은 이런 규제로 인해 최대의 피해자가 되었죠!!

 

진짜 누구 말마따나 여러 규제 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 같고, 또 있는 사람들을 옭아매는 족쇄같이 보이지만 현실에서는 그와 정 반대대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들은 그 사이에서 또 틈을 발견하고, 그곳을 비집고 들어가 새로운 판로를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결국은 대응이 힘든 서민들만 여러모로 힘들어지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해드릴 정보 역시 중산층 이상 자산가들에게 더욱 부를 쌓는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기에 지금 논란이 크게 되기도 합니다.

 

 

본문의 사진은 본 내용과는 상관없습니다.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어떤 적용을 받을까요? 

 

이게 주제였죠? 

 

중요한 것은 공지시가 1억 원 이상의 주택은 주택수에 미포함되어 다주택이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해가 바뀌고 해서 가격대가 달라졌지만 지난해 1억 중후 반대에 거래되던 빌리와 다세대의 경우 공시지가로 8천만 원대에 기록되면서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해마다 정부에서 특정 부동산을 추려 공시지가 즉 기준 가격을 측정합니다.

그러니 정부에서 정한 가격 즉 세금을 매기기 위한 부동산의 가격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는 빌라도 공시지가가 8천만 원이면 중과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예를 들어 100채를 매수해도 규제지역, 비규제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2~3채부터 취득세 중과세로 8% , 12%의 취득세가 지방세 포함 1.1%만 납부를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해 전국 각지의 공시지가 1억이하 부동산이 씨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큰 파장을 불러왔죠! 사실 서민들과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저소득층들은 주거부담 때문에 낮은 가격대의 주거환경에서 거주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러한 파장 때문에 모두 전세 및 월세의 가격대가 폭등을 합니다.

 

실거래가 1억 원 전후였던 주공아파트 (구 13평)는 갑자기 1억 7천만 원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보증금 500만 원에 40만 원 했던 임대료가 갑자기 1천만 원의 보증금에 월세가 50만 원 정도로 전세 환산가 1500만 원이 상승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국 각지에 가격의 폭등을 불러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취득세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양도세는 다릅니다.

다주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현업에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경제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닌데 숫자 놀음만 보면 석학들만 불러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실물경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무작정 만들어 놓고, 밑으로 내려보내 실행해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네요.

 

5년마다 정당이 바뀌어 대통령이 된다면 정말 5년마다 계속 꾸준히 법이 바뀌고, 정책이 달라질 텐데...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일관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정말 누굴 위해 이런 법과 정책을 만드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자본가들이 조금 주택을 사줘야 전세 매물도 생기고, 월세 매물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이 전세를 살면서 조금 더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최근 몇 년 사이 규제임에도 집만 사면 대박 난다라는 생각에 20대부터 30대 초까지 영 끌로 지금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만든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한번 현 정부에서는 잘 생각을 해보았으면 하네요.

 

부동산은 사실 답이 없지만 너무 쪼이면 탈이 납니다. 그렇다고 너무 풀어도 탈이 나지 만요.

 

대선 이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취득세 양도세 어떤 적용을 받는지 가볍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