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 아파트 49제곱미터 이하 대상자들은 누구인지 저와 함께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요즘 너무 집값이 올라서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실거에용.
그리고 편법인지 합법인지는 모르지만 LH 임대아파트에도 수많은 외제차들이 보이는 게... 이게 재산과 소득을 보고 추첨을 하는데도 이게 참.... ㅠㅠ
물론 재산이 적다고, 소득 수준이 낮다고 외제차를 탈 수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 가격과 유지비를 고려한다면 정해진 기준보다 월등히 많이 필요한데 생활이 되는가?라는 의문과 궁금증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건떡지를 주는게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일단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있는 대상자와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아파트는 최장 50년까지 거주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며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 49㎡ 이하입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과 임대료이며 , 시중 시세의 30% 정도 수준이니 사실 큰 부담도 없어 보입니다.
일반 주변 시세가 월세 5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그의 30%니까 15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금액적인 부분으로만 단순하게 설정된 것이니 실제와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아두세요.
평균적으로 보면 가장 저렴한 임대료는 보증금 190만 원에 월세는 45,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순위의 경우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입니다.(생계 , 의료급여)
국가 유공자 또는 그의 유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인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사람, 아동복지 시살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 복지시설에서 추천해주는 사람 등등입니다.
이것은 입주자 모집공고가 뜨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대략 유형은 이렇다고, 가볍게만 전체적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이 중요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봅니다. 이제 12월이니 내년인 2022년이 되면 지금 올해의 수익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금액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음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더 오르는 게 일반적이긴 합니다.
70%를 기준으로 본다면... 1인 가구의 경우는 약 210만 원
2인 약 320만 원 4인 약 497만 원 올림을 해서 적어 보았습니다. 위에 표에서 더 자세한 금액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의 경우는 부동산과 기타 금융자산이 2억 1500만 원 이하 그리고 보유 중인 자동차의 기준액은 3,496만 원입니다.
신청방법은 sh 또는 lh 공식 홈페이지에서 영구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하신 후 절차에 따라 필요서류 제출 및 작성을 하시면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재산 소득 조건 아파트 49제곱미터 이하 어떤 분들이 입주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연말에도 훈훈한 소식이 우리 주의에 가득하길... 올해도 기대해 봅니다.
올해도 정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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