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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압병실 병상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

생각도둑 2022. 2. 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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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음압병실 병상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

늘어나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너무도 상상 이상이다 보니 수용하기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각종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하여 이제 음압 병실 설치 시에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20%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병상 확충에 에로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기존 의료 시설 내에 증축이나 확충이 불가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신규 시설에 대한 이러한 결정을 내린 듯한데요.

 

현재의 도시계획상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 시행령 상한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한을 하고,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경우에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질병관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120%까지 완화하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것이죠!

공포된 즉시부터 시행이 되며 지금은 시행 중이라고 할 수 있죠! 

무언가 되려고 하면 변종이 발생되고 , 오미크론도 또 새로운 변종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오고 이거 참... 이러다가 영영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네요.

 

코로나 음압병실 병상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 정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규 병원을 건설을 한다던가 할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다소 중요할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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