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생각도둑 2024. 2. 12. 09:49
반응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개정 내용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해 개정된 내용을 이야기드려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이달 첫날 발표한 내용인데요.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자의 경우 감경을 또 60세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납부 유예의 규정을 신설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중 하나인 감경 및 유예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 1 주택의 요건 규정, 고령자의 납부 유예 절차 규정, 부담금의 산정 시 초과 이익에서 제외되는 개발 비용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이렇게 총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첫번째로 장기 감면을 위한 1세대 1 주택의 요건을 보시면, 최대 70%까지 감경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되며, 20년 이상은 최대인 70% 6년에서 10년 미만은 10~40% , 10년 ~15년 미만 50% , 15년 ~ 20년 미만 60% 비율이 적용됩니다.

 

 

고령자의 납부 유예의 경우 60세 이상의 1세대 1 주택자인 조합원이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게 신설됩니다. 단 담보제공이라는 조항이 달려있습니다.

 

마지막 초과이익에서 차감이 되는 개발 비용의 인정범위의 확대입니다.

앞으로 공공임대 주택의 부속 토지의 경우 공공기여하는 경우에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도록 개선해 재건축 부담금 산정에 영양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를 현실화하도록 할 전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금 개정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부담금에서 부과기준이 개선됨에 따라 장기 보유 감경까지 적용을 하게되면 최종 감경률은 상당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요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