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입주권 조합원 자격 어떤게 다를까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입주권 조합원 자격 어떤 게 다를까?
최근 서울 곳곳에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컸던 은마아파트를 비롯해 크고 작은 규모의 재건축 또는 재개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재건축 재개발의 차이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입주권 조합원 자격 이런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전문적인 어떤 내용을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과감한 이탈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일반인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는만큼 무겁지 않고, 가볍게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포스팅을 작성하려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 가장 확연하게 들어나는 것은 바로 규모입니다.
재개발은 다시 개발한다 이른 개념으로 범위가 제법 큽니다. 특정 노후된 아파트만이 아니 주변 기반시설까지 한꺼번에 조성을 하는 개념이고,
재건축은 말그대로 다시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아파트의 규모에 따라 범위가 달라지게 되죠!
아파트만 짓는 겁니다.
다시 정리해 본다면 재개발은 노후된 아파트, 낙후된 지역, 일정 범위를 다시 개발을 하고, 도로나 상업시설 등 범위가 단단위를 이르는 말이고,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 그리고 주변에 포함된 노후 주거단지나 상업시설 이런 규모를 포함해 함께 주거 단지를 주성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기간 및 비용은 당연해 재개발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주비의 경우는 재개발의 경우는 지급이 되지만 재건축인 이주비 지급이 안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자격은 토지나 건물 둘중 하나만 소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 재건축 조합원 자격은 토지 및 건물을 모두 소유해야 가능합니다.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대부분 동일하니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통상 재건축은 노후된 아파트 다시 짓는 범위 재개발은 사직 1동 400번지부터 500번지까지 노후 주택을 다 밀고, 거기에 학교랑 아파트랑 상업시설이랑 뭐 이런 것을 짓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예를 들기 위해 대략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