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 포함 여부 정보 간단히
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 포함 여부 정보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올해도 이제 다음 주면 한 해가 마무리가 되네요. 그럼에도 부동산 열기는 식지 않고, 막바지까지 청약 소식이 들리고 있는데요. 내집마련을 계획하시고, 꿈꾸시는 전국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궁금증 간단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입주권 분양권 차이를 알기 이전 각각 성격을 알아야 하겠죠?
우선 분양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단어에서도 알 수있듯 분양을 받은 권리 즉 청약홈 사이트를 통해 아파트 모집공고가 나면 청약을 해서 나중이 아파트가 완공되었을 시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 들어보셨죠? 그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분양권 역시 주택수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취득을 통해 등기를 치고,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로는 포함이 되지만 취득세와 보유세는 무관하며, 분양권 말도 다른 주택이 있을 경우 그 주택에 대한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 주택 또는 무주택은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입주권이란 무엇일까요?
분양권과 동일하게 아파트가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청약을 통해 당첨된 자 또는 그 권리를 전매로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입주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개발, 도시개발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그 개발지역에 살고 있던 거주민들 또는 지역 주택조합원 가입을 통해 조합원이 된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자체에 입주자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만 지주택의 경우는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승계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우리는 딱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딱지가 바로 입주권을 뜻하는데요.
여기서도 물딱지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개발로 인해 거주민들이 보상 절차에서 입주권으로 보상을 받을지 또는 현금보상을 받을 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현금보상을 받은 입주권이 없는 거주민의 자격이 바로 물딱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경우 사업승인 이전에는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며 사업승인 이후에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 포함 여부 이제 쉽게 이해가 되셨죠?
입주권 분양권 차이 주택수 포함 여부 보다도 이제 내년에는 DSR 실행으로 더욱 집을 사는데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있는 내년 또 어떤 부동산 정책들이 발표되고, 완화되고, 규제가 될지도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