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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자

생각도둑 2022. 1. 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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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자

 

임대차 계약을 맺게 되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 

비교적 젠틀한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계약할 때 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딱 두 번만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특별히 불미스럽거나 실랑이를 벌일일도 없고 말이죠!

하지만 계약할 때는 천사의 얼굴을 보이다가 계약이 만료가 될 시점에 연락도 잘 안되고, 돌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람의 성질을 슬슬 건드는 사람들이 절반가량은 될 것 같네요.

저도 이런 저런 생활을 하며 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여러해 거주를 했었는데요. 5번이라고 한다면 1~2번은 제외하고, 3번 정도는 진짜 피를 거꾸로 솟게 하는 임대인을 만났네요. 

 

말이 길었는데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대차 계약시 요즘은 이런 불미스러운 일과 여러 짜증스러운 일이 생길 것을 대비해 HUG 전세 보증보험을 100명이면 90명 이상은 가입을 합니다.

계약 만료후 전화도 안 받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진짜 짜증 나거든요. 대부분 다음에 이사 갈 집을 미리 계약해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잔금을 받아 새로 이사 갈 집의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가야 될 이사를 돈을 안 주면 오후에 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받아서 이삿짐 비용을 고스란히 물어주고, 사정해서 다음날 이사를 해서 두배로 비용을 납입한 적도 있답니다.

그리고 아... 또 생각하니 분노가 말도 아니네요. 아무튼...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을 안다고 해도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은 바로 돈을 돌려받는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저같은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등기명령은 신청했는데도 안 주면 경매로 해야 하고, 진짜 임대인이 돈이 없으면 받는데 1년도 더 걸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유 시간과 금액이 없다면 ... HUG 보증보험에 꼭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알아보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을 통해 입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바로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주를 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임차권 등기명령이 바로 거주를 하지 않아도 살고 있는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인정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임차인이 그곳에 거주를 할 수없겠죠! 

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시 등기부 등본을 떼면 임차권 등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방법은 딱히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서류를 들고 관할 주소지 법원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제가 직접 해본 적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서 알려드리긴 하는데요.

조금 상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는 주민센터 또는 법원 내에 무인 발급기에서 대부분 출력이 가능하니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그곳에서 발급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여기서 내용증명, 건축물대장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후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 명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는 주거 이동을 하시면 안 된답니다.

 

그 이전에 이주를 하시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를 영끌로 많이들 매수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또는 내년에 입주할 물량은 반듯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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