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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인가구 청약통장 사용법 정보

생각도둑 2022. 8.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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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조건 1인가구 청약통장 사용법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공급이 진행되면 전용면적 85㎡이하의 아파트는 절반 이상이 특별공급으로 공급이 된 이후 1순위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 내가 특공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이보다 앞서 특공으로 접수를 해볼 수 있죠! 그리고 1순위까지도 넣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성공 확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나 너무도 원하는 곳이라면 말이죠!

 

특공에 넣었는데... 접수한 인원이 모집하는 인원과 동일하거나 부족하다면 당첨이 되었다고 확신을 할 수있겠죠!

그러면 딱히 1순위 청약에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확인해보니 경쟁이 치열하다면 당첨 여부를 짐작할 수없으니 1순위도 넣어보는 것이죠!

 

특공 자격도 되고 1순위 자격도 된다면 동일 아파트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의 유형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포함해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그리고 기관추천이 있는데요.

기관추천 내에는 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중소기업 등 다양한 유형이 속해 있답니다

그리고 위의 사진을 잘 보시면 유형별 두 가지 조건 충족 여부가 쓰여 있습니다.

 

세대주의 요건 및 소득 또는 자산기준 전혀 해당이 없던 거 하나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처럼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유형이든 상관없이 특공은 공통된 사항을 갖추고 있어야 하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무주택은 당연한 것이고, 그 요건도 아래 나와 있으니 시간 내셔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특공은 유형별 한 번씩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유형중 자신에게 가장 유리하고, 또 해당되는 것 한 번만 일생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부모 부양 한번 , 다자녀 한번 이렇게가 안된다는 것이죠!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는데요. 세대주만 가능하며, 본인을 포함해 주민등록 등본상에 있는 모든 가족이 무주택이셔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하는 주택의 소재지에 거주를 하고 계셔야 합니다. 본 내용의 포스팅 자료는 실제 모집공고 내용을 가져온 것인데요. 수원에 공급했던 아파트라 수원에 거주를 하고 있는 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청주라던가 천안, 구미, 익산 등 이런 도시라면.. 그 도시에 전입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모집공고일 현재 거주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애최초의 경우 청약통장 납입기간이 그 도시 1순위 기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천안의 경우 규제지역이기 때문에 24개월 이상 납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비규제 지역인 경우 6개월 이상만 납입하셨으면 조건에 충족합니다. 그리고 면적별 예치금 상태도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인가구 즉 단독가구의 경우는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만 청약 접수를 하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득기준과 재산기준도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이시면 됩니다. 3인 이하의 경우 월 8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소득기준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금액이 높습니다.

재산 기준 역시 3억 3100만 원 이하로 제법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실 소득과 재산은 거의 뭐 영향을 받는 경우가 없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1인가구 조건 정보를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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