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 관련 정보

생각도둑 2022. 3.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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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 관련 정보

오늘은 주택 매수 시 단독명의로 해야 할지 아니면 공동명의로 해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길라잡이가 되어 주는 정보성 포스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정보 제공의 대상자를 일반인들로 국한 한다는 점에서 깊이 있는 상세한 내용보다는 이래서 이렇다 정도의 간단하면서 명료한 내용을 담아볼 테니 보다 깊은 내용을 원하신다면... 입맛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등 세금 관련 정보 


일단 주택 매입시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 중 가장 첫 번째는 단연 세금의 절세입니다.

그리고 조금 어처구니 없지만 부인이 원해서 , 부인 단독명의로 하기 싫어서가 상위에 차지합니다.

이혼할 것도 아니고, 또 이혼한다 쳐도 협의 분할을 할 텐데... 사실 그런 이유라면... 아직 정신적으로 성장이 조금 덜 되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해드리고 싶네요.

 

아... 저는 집이 와이프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명의로 하든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제명의로 된것은 휴대폰 달랑 하나입니다. 누구 명의로 할 거냐 말 거냐 쓸데없는 이런 것으로 시간낭비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의 명의로 하는게 유리합니다. 자금 차입을 받는다면 말이죠! 

그러면 부부공동명의 장단점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관련된 부분에서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보유, 처분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물론 매도를 하지 않으면 보유까지 두 단계만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세금은 취득시 취득세 1번 , 보유를 하면서 재산세 연 2회(아파트의 경우 토지분, 건물분 따로 ), 종부세 대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 , 그리고 마지막에 처분하게 되면 매수 가격과 매도 차익의 양도소득세 이렇게 네 가지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니라면 그것을 빼고 세가지의 세금을 납부하겠죠!

그럼 취득세부터 ...

취득세는 모두 동일 합니다. 그리고 재산세 역시 동일합니다. 

 

그러면 무슨 세금 혜택이 있다는 거야?

 

바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가구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준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11억 원을 초과하는 집을  살 때 부부공동명의로 한다면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죠! 

물론 주택 금액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1인당 6억 원씩 기준 금액이 산출되기 때문에 12억까지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만은 11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할 때 유리하겠죠!

또 종부세 대상이 되어도 공동명의를 하면 주택의 총가격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동명의가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이는데 유리합니다.

 

부부공동명의 양도소득세 이역시 유리합니다.

혼자서 시세차익의 금액을 공제후 산출된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과 둘이 나누어 산출된 금액은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시세차익이 얼마나 클지는 몰라도 개별 인적공제 금액만 250만 원이기 때문에 둘로 나누기만 했다는 이유로 250만 원을 더 공제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저 같은 서민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합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하고, 또 광역시를 제외한다면 전용면적 84㎡ 기준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도시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1 주택이라면 단독, 다주택이라면 공동명의가 다소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 주거 계획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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