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무엇일까 주택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생각도둑 2022. 1. 3. 21:52
반응형

오늘은 주변에서 1인 가구라면 한 집 건너 거주를 하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룸... 그런데 이것은 거실 겸 방 한 칸 그리고 주방과 욕실 구조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냥 이것을 원룸이라고 하죠!

 

원룸은 오피스텔이 될 수도 있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될 수도 있고, 연립빌라 단독주택의 옥탑방 등등 세세하게 나누면 이것들도 다 원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주택이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에 대해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니 이제 원룸이라고 하면 안되도 예를 들어 오피스텔 원룸형 투룸형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무언가 격식 있고 ^^ 배운 사람 티가 나지 않을까 합니다.

 

그중에 우리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같지만 서로 다른 두 주택의 차이를 알아보려 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무엇일까 주택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어떤게 다를까요?

 

사진은 예전에 산책삼아 동내를 돌아보다가 대충 찍어둔 사진입니다. 

저는 천안에 사는데요. 이 주변은 두정동입니다. 일명 사람들은 원룸촌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다가구이겠지만요. 왜냐면 똑같거든요.

하지만 건축물대장을 떼어본다던가 등기부등본을 뗄때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어떤 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다가구주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단어에서 이미 힌트가 주어집니다.

한 개의 주택에 다가구가 거주를 한다는 것이죠! 즉 각각의 호실이 있어도 하나의 주택으로써 101호 203호 구분이 되어있지만 별개의 세대가 아니라 그냥 방 1 , 방 2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는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1층을 바닥 면적의 50% 이상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층수에서 제외되기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1층은 주차장이고2층 ~4층의 형태가 많이 있답니다.

바로 위의 사진에도 보시면 좌측 편에 있는 건물이 바로 다가구 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 여기서도 힌트가 나오죠!! 건물은 하나지만 각각의 세대가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가구와는 달리 각각의 세대가 방 1 , 방 2 개념이 아니라 아파트처럼 각각의 세대가 개별적인 등기로 독자적인 공간이고, 각각 등기의 명의자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가구는 공동명의든 어찌 되었든 1개의 주인이고, 다세대는 다 각자가 주인인 셈이죠!

 

그리고 다세대주택은 건축물을 지을 때 애초에 신고를 다세대로 하여야 하며 1층의 주차공간에 상관없이 4층 이하로 처음부터 지을 수 있답니다. 연면적은 660㎡이고, 다가구는 단독 주택으로 분류가 되지만 다세대는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비슷한 듯 완전히 다른 이 두 주택 하지만...

수도권은 모르겠지만 일부 지방 도시는 연립주택도 사실 매매가 잘 안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세대는 또 요즘 주택수에도 민감하기에 인기가 없어서 건설을 거의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죠!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무엇일까 주택 겉모습은 똑같아 보이는데... 이제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대략적인 내용은 모두 아시겠죠?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