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무슨 관계에 있든 항상 갑과 을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계약에서 동등한 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맞지 않기는 합니다. 물론 동등한 입장에서의 계약의 진행돼 있지만 어느 하나 사실 갑과 을인 상황이 없죠!
아무튼...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민간업체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그러니까 관급 공사를 말합니다.
사실 관급공사는 당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역시 갑과 을 관계의 계약이었던 셈이죠!
지금 2022년인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된다는 것에서도 사람들이 안 좋은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긴 했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하는 모든 사업이 민간 업체와 동일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에서도 사실 안 좋은 시선으로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긴 합니다.
아무튼... 이제라도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게 되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공사대금 구분 청구 지금 흐름도를 위에서 살펴보시면 발주자 원도급사 하도급사 위에 화살표 방향과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입금 체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거라 보고 있는데요.
진짜 일 시키고 돈은 제깍 잘 줍시다.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한 것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돈은 주고 일을 시켜야죠!
그렇죠?
이게 관급 공사만이 아니라 다른 민간 건설도 이렇게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공사 대금 항목별 구분 청구 지급 의무화 정보 간략히 마무리 지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