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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융자 114억원 지원
청주시는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114억원 융자 지원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시는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농가, 기존 외상금액 상환 용도 신청 농가, 전업농 기준 이하 농가(소 100두 미만), 환경부담 저감 실천 농가(동물복지축산, 친환경인증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102호 농가를 선정했다.
사업대상자로 확정된 자는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오는 6월 24일까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지정된 대출 실행기관(농축협 등)에 방문하면 되며, 기한 내 대출을 실행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융자 100%에 연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260만원, 낙농 350만원, 양돈 30만원, 양계 1만 3천원, 오리 9천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사룟값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추가로 자금을 확보해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184억원(상반기 101, 하반기 83)을 확보, 축산농가 184호에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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