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전세 월세 세입자 꼭 챙겨서 이사 가자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다면 매달 관리비 고지서를 받으실 텐데요.
그 속에 목록을 보시면 개별 및 공용 전기료, 일반 관리비, 청소비, 승강기 사용료, 경비비, 보험료 ,수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는데요. 그중 장기수선충당금도 보이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알겠는데... 도대체 이게 뭐에 사용되는 비용인지 모르셨다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고 또 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의 경우는 납부를 꼭 해야 하는지 등등 설명을 드려볼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에 장기 수선 계획에 의해 집행되는 비용입니다.
즉, 계획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미리 적립해서 모아두는 것인데요.
경비비, 전기세 소독, 이런 비용은 진행은 바로바로 집행이 되는 비용이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을 한꺼번에 내면 금전적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외벽 전체 도색, 시설물의 정비 등등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3년 , 5년 , 8년 이런 식으로 아파트를 유지 보수 하는데 드는 비용인데요.
이것은 주택 소유자가 자신의 주택을 유지, 보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아닌 전세 또는 월세 임차인 세입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나오기 때문에 그것만 빼고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납부를 하시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청구하셔서 받아야 하는 비용입니다.
전월세 세입자라면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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