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 알아보아요
우리는 등기권리증을 예전에 이렇게 불렀죠! 집문서 땅문서 집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써 옷장 깊숙이 아주 꽁꽁 숨겨두었죠! 보자기 안에 다른 옷가지들과 함께 말이죠!
가끔 옛날 드라마를 보면 노름에 빠진 아버지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머니 서로 이것만은 안된다며, 싸우고, 하는 장면 저와 같은 8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한 두 번쯤을 보셨을 텐데요.
이제는 중요한 서류임은 맞지만 땅문서 집문서만 가져간다고 해서 담보가 될 수는 없죠! 명의자가 누구냐에 따라 이게 또 담보가치가 인정되니까요. 남의집 땅문서를 가져갔다고 해서 금융권에서 담보도 돈을 내줄리 만무하죠!!
아무튼...
그 소중한 문서 ... 지금도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애매하긴 하지만 지금도 상징적인 문서임은 틀림이 없는데요.
하지만 없다고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긴 합니다. 분실을 해서 남의 손에 들어갔다면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런저런 가정을 하면 사실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딱 필요한 내용만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 상가 , 토지 등 신규 취득을 하면 모두 이것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제가 등기권리증을 보유하고 있는 게 없어서 예로 인터넷에 있는 것을 몇 개 추려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법무사에게 위임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면서 등기권리증도 신규로 발급을 하게되죠!
그런데 등기권리증은 1회에 한해 발급이 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 불가하며 분실 시 대처방법은 등기소에서 확인 서면을 받아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하실 수는 없고,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등기권리증 분실시 대처방법은 확인서면으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게 어디에 필요한 서류가 될지 모르지만 확인 서면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서류는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등기권리증을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대부분 발급을 받지만 인터넷에 셀프등기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 셀프등기를 통해 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다소 번거롭고, 실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들어도 이런 것은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실수를 하게 되면 더 큰 손실과 시간낭비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아파트 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 대처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결론은 재발급은 안된다!!!
그리고 분실 시에는 법무사에게 위임해서 확인 서면을 발급받아 등기권리증 대신 사용한다입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상가 , 토지 모두 동일합니다.
1회에 한해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최초 원시 취득시 또는 소유권 변경에 의한 권리를 인정하는 서류니까 추가로 계속 재발급이 되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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