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정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존까지 자격은 갖추었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라는 문턱에 항상 걸쳐 있으셨던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2017년 11월 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완화가 되어 오다가 지난달인 21년 10월 완전히 폐지가 되었는데요.
기존에 저소득층 생계 지원을 부양 가족에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지는 변화로 흐름이 바뀌게 된 것이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 기존 중위 소득 30% 이하인 분들인데요. 가구 수에 따라 그 금액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소유한 재산과 소득을 합산해 기존에 부양의무자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오직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면 모두가 지급 대상입니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신규로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권자로 책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단계적으로 꾸준히 수급권자가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총 40만 명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고, 이번 10월 마지막 완전 폐지로 추가 230만여명이 책정된것이죠! 이게 매달 10만원씩만 지원이 된다고 하면 완전 폐지로 40만명이 더 대상자가 되었으니 매월 400억의 추가 부담이 생긴 것이죠! 12개월 일 년이면 4800억 원 복지예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스스로 사냥을 하는 방법을 만들어 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했지만 사실 이런 복지제도의 폐해는 알면서 받는다 솔직히 국가적인 차원에서 할 일은 상당히 많아요.
공짜로 주자 뭐 이런 개념과 생각이 아닌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이는 그런 일을 만들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니면 공공 근로를 주에 , 월에 몇 번씩 의무적으로 동참시켜서 또 서로 윈윈 할 수이는 그런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되었어도 부모나 자녀가 고소득과 고재산 소유자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예외사항을 두어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전에 뉴스를 보니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몰라도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 증여를 하니 자식이 부모를 나 몰라라 하고, 버리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대사회에서의 고려장이라는 말과 함께 안 그럴 것 같은데 주변에 꽤나 있는 모양입니다.
노인들을 위해 거주하는 마음 같은 것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네요. 서로 나이 때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도 고령화 시대로 접어드는 요즘 국가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근 5년간의 형황입니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데요.
유형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새롭게 대상에 포함이 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고, 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날이 점점 쌀쌀해지고 있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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