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경제/부동산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생각도둑 2022. 6. 2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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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오늘도 유익한 부동산 정보를 하나 전달해 보겠습니다.

 

날도 덥고, 오라는 비는 오는 듯 마는 듯 내리고, 물기 하나 없는 뜨거운 폭염 너무 지치고 힘드실 텐데요. 시원한 음료 하나 드시고, 시원한 물로 샤워도 한번 하시고, 선풍기 앞에서 벗어나지 마시길 ^^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이란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집을 지자체 또는 LH에서 매입을 한 후 자격 조건이 되는 대상자들에게 다시금 저렴한 가격에 임대를 놓는 방식의 주거 복지 서비스랍니다. 도심 내의 최저소득 계층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이번 소식!! 다들 귀담아 두시길 바랍니다.

 

본인 또는 주변에 지인이 대상자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매입 대상 지역내에 있는 주택 중 lh에 매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lh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임대 절차는 위에 나와 있는대로 진행되니 한번 읽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은 일반가구와 공동생활가정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답니다.

일반 가구의 경우 1순위는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의 한부모 가족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미만인자 개별공시지가의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토지를 보유하고 계시면 또 안되고요. 차량의 경우도 2200만 원 을 초과해서는 안된답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저소득층 장애인 , 보호아동 저소득 미혼모 또는 부 , 성폭력 및 가정 폭력 피해자 등입니다.

임대 조건의 경우 주변 시세의 30%수준이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년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20년 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생활의 터전을 일구는데 정말 소중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입주 방법의 경우 일반가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지자체 장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한 운영기관에서 선정 및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혹시 김혜수씨 주연의 소년심판에 보시면 비슷한 유형의 공동생활가정이 나온답니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입주 자격 조건 가볍게 알아보았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상담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본 내용은 lh 청약센터에서 가져온 내용이며,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외적인 더 자세하고, 세세한 내용은 직접 한번 복지 콜센터로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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