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아파트 동간거리 개선 및 수소충전소 등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대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 각 부처의 보도자료는 하루에 한 번씩 꼭 확인을 한답니다. 그러면 신규 업데이트 자료가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죠!
특히나 경제적인 부분에 가장 요긴하게 발표되는 부처가 바로 국토교통부가 아닐까 합니다.
부동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데요.
지난달 말 이런 소식이 전해들리고 있었답니다.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 크게 4가지인데요.
가장 먼저 바로 복합수송충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 친환경 관련 에너지 정책으로 인해 자동차도 기존에 근 100년을 이어오던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수소차에 대한 기술개발 또한 우리나라에서 열을 내며 진행 중에 있는데요.
폭발력이 좋아 연비도 좋고, 비용도 크지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수소폭탄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위험성 때문에 사실 주변에서 충전소의 설치를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죠!
넥소가 바로 수소차인데요. 충전소가 많지 않아 수소차 소유자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주변에 수소충전소가 생기는 거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천안에 시청 앞에 수소충전소가 얼마 전부터 보이더라고요.
그 설기 기준이 완화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추가 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주택의 동 간 거리 개선으로 거리만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어서 낮은 건물이 있어도 그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건물의 높이에 따라 그 이격 거리가 달라진다고 하니 보다 전보다 무언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또 경제적인 층면에서 나아질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 안내 강화와 건축기준 제정입니다.
주택수가 관건이 되어 버린 현 부동산 시장에 주택수에 미포함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숙박업으로 분류된 생숙의 경우 마치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이 주거 전용인 것처럼 홍보 분양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의 법이 강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문 관리업체가 있어야 장단기 숙박이 가능하죠! 개인이 그러한 행태를 하고자 한다면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1개 2개 호실로는 사실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관리 위탁업체가 전 객실의 맡아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위법한 행동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완전 합법이니까요. 관리업체 쓰고, 그들이 장단기 숙박업을 하고, 그런데... 반쪽짜리 개정 같은 느낌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없어 보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주택 1층 필로티에 다양한 주거지원시설 설치 운영 이것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뭐랄까 공급가가 더 높아지는 우려도 살짝 담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보면 이런 개정안들은 현실에서 제삼자가 듣고, 보고된 이야기만 추려서 발표된 개정안 같다는 생각을 딱 듣자마자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소규모 주택의 경우 그 대상자들이 크게 아이돌봄 센터라던가 가정어린이집을 요하거나 필요치 않는 그런 형태의 주거 유형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소수와 다수의 의견 이런 것보다는 모든 시설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만큼 아이가 있는 가정 그런 유형의 주거 공급 형태로 따로 분류를 해서 법이 만들어졌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학교 주변에 거주 유형의 90% 이상이 대학생이라면 사실 법 개정으로 위의 지원시설들이 의무로 설치를 해야 하게 되는 경우 쓸데없는 공간을 낭비해야 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간략하게만 나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디테일하게 세분화되었다면 모를까 이대로라면... 사실 개정안을 대충 만든 그분들은 혼이 좀 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민이 아닌 사람이 서민 흉내를 내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만든다는 게 사실 웃기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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